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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접기 방법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선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전투표 마치신 분들 많을 텐데요. 22년 3월 9일에 있을 20대 대선! 기표 후 용지는 어떻게 접어야 할지, 접어도 되는지? 속 시원하게 오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내용 주목해주세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일

3월 9일 (수)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확진자, 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용지접기 해도 되나요?

여러 번 접으면 무효표 처리가 되는지 많이들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몇 번을 접든 가로로 접든 세로로 접든 전부! 본인 마음입니다. 1번만 접어도 되고 여러 번 접어도 됩니다. 방향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표 내용만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으면 되지요.

 

 

무효표가 되는 상황! 꼭 읽고 가세요

1) 정규 기표 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했을 시 (거소 투표에는 유효)

정규 기표용구 아닌 것으로 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

2)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상단에 구/시/군 위원회 청인이 날인되지 않음)

상단에 날인이 없을 때 무효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

3) 투표용지의 청인 부분이 찢어져서 정규 용지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찢어져 있는 기표 용지 예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

4) 어느 곳에도 기표하지 않거나 2개 이상 란에 기표한 경우

2란 이상 기표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

5) 2란에 걸쳐 표한 것 (후보들 사이에)

2란에 걸쳐서 무효표 된 예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

6) 기표를 하고 문자나 물형을 써넣은 것

  • 문자나 물형은 '좋다, 나쁘다, 공명선거'나 'O, △, X, V)등을 함께 적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문자나 물형을 기입하여 기표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

7) 기표하지 않고, 선거인 서명이나 인장 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거소투표를 할 때는 손도장 찍은 것을 유효표로 인정합니다.

서명이나 날인 등을 표시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

 


투표용지접기하다가 다른 칸에 도장이 번지거나 묻었다면?

한 곳에 투표했지만, 종이를 접다가 다른 곳에 번진 경우는 유효표로 간주합니다.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기표 용구는 빨리 마르는 성질을 가졌기에, 덜 묻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어디에 투표했는지 확인이 되므로 번지거나 묻은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투표용지접기 외에도 유효로 인정되는 상황은?

유효표로 인정해주는 상황 예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

1. 도장을 찍었는데, 전체가 찍히지 않고 일부분만 찍혔을 때 - 정규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다면 유효표입니다.

2. 도장을 찍었는데, 안이 메워졌다면 - 정규 기표용구 인정되면 유효입니다.

3. 투표관리관 사인날인이 빠졌거나 사인 안이 메워진 것 (위의 사진 3, 4 참고)

 

유효표로 인정해주는 경우 예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

4. 용지 일련번호가 절취 되지 않은 것

5. 다른 후보자 칸이 인주때문에 더럽혀진 것

6. 한 후보자란에만 2개 이상 도장이 찍힌 경우

기표 유효로 인정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

7. 한 후보자란에 접선이나 전사되었으나 누구한테 찍혔는지 명확히 보이는 것

8. 기표란에 표하고, 뒷면에도 도장을 찍은 경우

 

 

 

투표용지접기 관련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유효와 무효로 인정되는 부분 기준 알려 드렸으니 대선 때 잘 참고하여 투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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