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양식 예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함에도, 지급하기로 한 날에 급여를 주지 않았을 때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이에 관한 내용과 신고 방법, 양식 예시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 종류
1. 단순 임금체불
기본급과 같은 일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업, 연장, 야간, 휴일, 해고 예고 수당 등 지급 의무를 위반했을 시 단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최저임금체불
최저임금보다 적은 액수로 급여를 지급했을 때 해당합니다.
3.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임금체불
만약 근로자가 사망했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 받아야 할 임금이나 보상금, 그 외의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했을 시에 해당합니다.
4. 퇴직금 임금체불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를 말합니다.
◆ 임금 체불 시 처벌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진정서 쓰는 방법 (온라인)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남긴 고용노동부 링크를 눌러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 그다음엔 먼저 로그인부터 진행해주세요. 회원가입 하시거나 비회원으로 하셔도 됩니다.
3. 그리고 홈 화면을 보시면 자주 신청하는 민원 메뉴에 ‘임금체불’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세요.
4. 서식 민원 입력하는 화면이 뜰 겁니다. 등록인 정보에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으시고, 피진정인에는 일했던 근무지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5. 3번째 단계에서는 진정내용을 적어주세요. 근무했던 내용과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같은 부분을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필요한 파일들을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근로 계약서나 법률 위반 내용,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진정서 접수 취소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마당 > 민원 확인-나의 민원 > 로그인 > ‘진정 취하’ 메뉴 클릭
◆ 진정서 쓰는 방법2 (직접 방문)
직접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가시면 진정서도 내부에 갖춰져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면 귀찮고, 번거로운 것이 단점이지만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실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임금 체불 입증 과정이 복잡하고 혼자 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상담 후 진정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뿐만 아니라 고소까지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임금체불 처리 절차는?
-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하는데요. 이후 조사가 진행됩니다. 처리가 소요되는 기간은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2차례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고, 만약 진정인(근로자)가 2번 넘게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사건은 마무리 짓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이 조사했는데, 실제 체불하게 된 내용이 확인된다면 사업주에게 시정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지시를 따라 근로자에게 그동안 못 주었던 돈을 지급하면 사건은 마무리되어 끝나게 되죠.
- 하지만 여기에서 사업주가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고소도 할 수 있는데요. 사건이 검찰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전부 청산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처벌하길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 예시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때도 해당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 참고하시면서 쓰시면 도움 될 것입니다. 아래에 파일도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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