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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신청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중소 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차 대상이었던 320만 명에 12만 명이 추가되어 총 332만 명에게 해당 예산이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되는데, 관련 내용 오늘 상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아래 조건은 공통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1. 매출액 규모가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 매출 10~30억 원 사업체는 소기업 범위 초과 시에도 지원)
  2.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 이전이어야 하고, 22.1.17일 기준 폐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유형 - 영업시간제한조치 받은 곳

운영 시간제한 시설 리스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59호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사업체일 경우. 영업시간제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어 매출감소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곳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일 경우.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곳 : 매출 감소로 인정됩니다.

(2)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곳 : 19년이나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줄어든 업체. (간이과세자라면 19년 or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매출액이 줄어들었을 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기준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59호

 

세 번째 유형 -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업체

  • 다수사업체 1인이 2차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금 단가 2배 이내에서 4개 업체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체 당 단가의 100, 50, 30, 20%가 지급됩니다.
  •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이 불가한 대상은?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약국, 병원, 회계사, 변호사), 금융이나 보험과 관련 있는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인 곳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업시간제한 대상인 유흥업소는 신청 가능합니다.)
  • 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곳은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법인 택시, 버스 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과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 법인격 없는 조합이나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은 불가합니다.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곳은 지원이 제외되며, 중복이나 부정, 오지급으로 받았을 때 전부 환수 처리됩니다.

접수 일정 및 신청 방법은?

신청은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주소창에 검색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링크 ▼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1) 신속지급 : 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대상에게는 따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는데요. 1차 지원금 기 수급자 중 2차에 해당하는 분들이나 위에 알려 드린 기준에 충족하는 곳은 다 안내 문자가 갑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문자가 늦게 발송될 예정이니 확인 바랍니다.

  • 1인 경영 다수사업체 : 2.25부터 문자 전송
  • 19년 or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줄어든 간이 과세자 : 2.28부터 문자 전송
  • 매출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 3월 초 문자 전송 예정

 

홀짝제 시행

23일 수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4일 목요일은 끝자리 짝수, 25일 금요일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접수 방법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대상 여부 조회 > 본인 인증 > 추가 정보 입력 > 현금 계좌 지급

신청 절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59호


(2) 확인 지급 : 22년 2월 28일 오전 9시 ~ 3월 18일 (예약 후 방문 접수는 3.7부터)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추가 자료를 검증받거나 제출해야 할 때,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이 안 될 때, 타인 계좌로 받고 싶을 때, 계좌 압류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지급 대상자로 나오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하여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해당 시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확인 지급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포스팅 맨 아래에 제가 첨부해 드린 파일을 내려받으셔서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신청 공고 파일이므로, 상세한 내용과 기준,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 절차 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59호

 


* 예약 후 방문 신청 : 3월 7일~3월 18일 (예약은 3.4 오전 9시부터)

지급대상자이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이 안 될 때, 타인계좌로 받고 싶을 때, 계좌 압류되어서 신청 못 하신 분들 대상입니다.

홈페이지나 콜센터(1533-0100)를 이용해 방문할 날짜와 시간, 장소를 예약 후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당일 예약하지 않고 무작정 찾아가시면 안 되고, 꼭 미리 신청하신 뒤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3) 이의신청 : 22년 3월 말 예정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았을 경우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사이트에 업로드하세요. 그러면 담당하는 곳에서 검토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해줄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현장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의 예약 후 방문 신청 참고)

 


+) 더욱 상세한 내용 참고할 수 있는 공고 및 서식(2차) 파일

방역지원금 2차 공고.pdf
0.50MB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시는 분들께 유익한 참고 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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