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녀장려금 받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은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의 달인 데요.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방법과 기한, 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알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 오늘은 자녀 장려금에 관한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아래 요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1) 가구원 조건
<홑벌이 가구일 경우>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일 경우>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이면서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기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2) 소득 조건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전부 더한 금액을 총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x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 급여액은 거주자+배우자의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더한 액수를 뜻합니다.
*지급액 산정 방법
- 홑벌이가구 : 4~4천만 원을 연간 총급여액으로 받으면 자녀 1인당 50~7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맞벌이가구 : 600~4천만 원을 연간 총급여액으로 받으면 자녀 1인당 50~7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재산 요건, 신청 제외 기준
* 감액, 체납 적용되는 부분
- 가구원 재산합계 액수가 1억 4천만 원~2억 원 : 장려금의 50%가 차감
- 기한 후 신청했다면 : 장려금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하는 액수 차감
- 국세 체납했다면 : 지급액 30% 한도로 체납된 세금 충당
■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 정기 신청은 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22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입니다.
해당 기한 동안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의무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 포함하여 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돈이 언제 들어올까?
정기 신청 기한에 신청하셨다면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접수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2)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2022년 자녀장려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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